與, 3자협의체·대통령 응답요구에 "무책임 정치"
與, 3자협의체·대통령 응답요구에 "무책임 정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24 18: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입법권은 국회 권한…문재인 자가당착에 빠져"

새누리당은 24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야·유가족의 3자협의체를 구성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을 일축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제안이 유가족의 반대를 구실로 재합의를 깬 데 대한 책임 추궁을 모면하고, 동시에 박 대통령의 '개입'을 요구함으로써 이 문제를 정치 공방으로 변질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당의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두 번에 걸쳐서 여야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합의한 것을 깨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다시 논의 구조를 바꾸자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원내대변인은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여야 간의 논의구도를 전혀 다른 새로운 구도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그동안 두 차례나 합의를 파기해 놓고 사과와 해명 한마디 없이 새로운 주장으로 3자협의체를 제안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습은 합의를 관철하지 못한 책임을 외부에 전가하려는 무책임한 자세"라면서 "정당정치는 여야 두 바퀴로 움직이는데 야당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여당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진복 전략본부장도 "두 번이나 여야 합의를 깬 야당이 합의를 못 지킨 데 대한 사과와 해명을 먼저 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런 것도 없이 논의의 틀을 바꿔서 새로 협상하자는 것은 여야를 떠나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미 김무성 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의견 교환의 기회가 열려 있는데도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형식의 3자협의체라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된다는 기류가 대체적이다.

이어 한 핵심 당직자는 박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입법권은 국회의 고유 권한인 만큼 국회에서 논의하면 된다"면서 "언제는 박 대통령이 모든 현안에 일일이 개입한다며 만기친람(萬機親覽·임금이 모든 일을 돌봄)이라고 비판을 하더니 야당의 입장은 그때그때 다른 것"이냐고 꼬집었다.

내년도 예산의 깊이 있는 심의를 위해 올해부터 시작하는 분리 국정감사를 특별법 처리와 연계하려는 야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국감을 준비 중인 피감기관도 있어 국감이 미뤄질 경우 국정 운영의 차질은 물론 예산 낭비도 생긴다"면서 "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분리국감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지켜보겠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의 제의에 따라 여야간 합의로 도입된 제도"라면서 "분리국감 연기는 양당이 합의한 것을 파기하는 것이고, 국회의 비효율적 관행을 답습하려는 것"이라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여당만이라도 단독으로 국감을 시행하거나 준비된 상임위별로 진행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야당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동조 단식'을 벌이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는 과거 언행과 비교해 "자가당착"이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