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 가로챈 워터파크 대표 구속
임대보증금 가로챈 워터파크 대표 구속
  • 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8.2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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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 상인들로부터 2억9000여만원 받아 가로채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도 부천원미경찰서는 워터파크 내 점포 상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가로채고 카드매출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부천시 원미구 중동 소재 워터파크 대표 이모(48)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모 중소기업 대표인 이 씨는 지난해 5월 중동 소재 S 워터파크를 임대료 7억원에 3개월 단기 임차한 후 워터파크 시설 내 매점 및 커피숍 등 소규모 입점 점포 상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및 권리금 등의 명목으로 2억9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점포 상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신용카드 매출금 등 법인 자금 7억원을 상인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 씨는 워터파크 내 모든 시설이용과 식음료 매출이 단일 포스단말기에서 결제돼 추후 해당 업주들에게 정산되는 점을 이용, 지난 해 여름 성수기동안 피해자들이 영업한 대부분의 매출금을 상인들에게 정산하지 않은 채 자신의 투자금을 보전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