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조현룡 의원 강제구인 시도
檢, 신계륜·김재윤·신학용·박상은·조현룡 의원 강제구인 시도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8.21 1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부분 국회의원회관 빠져나갔거나 문 잠근채 버티고 있어

▲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실에 검찰관계자가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검찰이 구속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여야 현역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구인영장 집행을 시도 중이다.

그러나 대부분 의원들이 사무실에 없거나 문을 잠그고 버티고 있어 구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제구인 대상 의원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과 새누리당 박상은(65)·조현룡(69) 의원이다.

이들 의원 5명에 대해서는 27일 밤 12시까지 기한인 심문용 구인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현재 이들 중 신학용 의원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문을 잠근채 변호인이 도착하면 구인영장 집행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검찰이 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된 비리혐의 여야 의원 5명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한 21일 국회 의원회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실을 향해 검찰 관계자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리고 나머지 의원들은 이미 국회의원회관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현룡 의원은 검찰의 위치추적을 피하려는 듯 휴대전화 전원까지 끄고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관들을 통해 의원들의 소재와 주변 동향을 파악 중이다.

내일(22일)부터는 임시국회가 시작돼 이들 의원에게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이 이날 의원들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못하면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기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