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불법 난무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불법 난무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8.2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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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처리 이어 불법 재위탁 의혹까지…市 봐주기 의혹
▲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각종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 및 배출하는 등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현장.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충남 서산시 동문동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건축물 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철거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불법처리하고 수탁 받은 폐기물을 불법 재위탁 처리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등 재개발사업현장에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서산시는 이런 불법사실을 파악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다.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된 단독주택지역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도시 생활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서산 동문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고 한성건설㈜이 시공을 맡아 현재 철거공사가 진행 중이다.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7조(배출자의 신고)에는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을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 현장은 이런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관할 서산시에 배출자신고도 없이 지난 5월경부터 건축물 철거공사를 강행해 건설폐기물을 발생시키는가 하면 철거현장에서 발생된 각종 성상의 폐기물을 종류별로 구분하지 않고 혼합보관 및 배출하는 등 불법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확인 결과 이 현장은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지난 6월 25일 뒤늦게 서산시로부터 배출자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현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23조(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의 재위탁 금지)에는 '수집·운반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중간처리업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질·상태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런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또 다른 업체에게 불법 재위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사업조합 관계자는 "관련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해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다"며 "향후 법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증명할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며"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적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