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
여야, '세월호 특별법' 극적 타결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4.08.1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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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여당 몫 2명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사전 동의 받아 선정키로
세월호 유가족 배상·보상 문제 9월부터 논의 시작하기로

[신아일보=장덕중·박에스더 기자]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그동안 진통을 겪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핵심 쟁점이었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선 추천 위원 중 국회 추천 몫 4명 중 여당 몫 2명을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 선정키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또 증인 및 안전·민생·경제 관련 사항은 추가로 합의한다고 밝햤다.

이날합의 사항은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기로 했다.

또 세월호 유가족 배상·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에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함께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 법안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에 계류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키로했다.

이날 합의문은 양당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