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서산 '제식구 감싸기' 비난 자초
  • 서산/이영채 기자
  • 승인 2014.08.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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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기 감사서 인지면 직무태만 등 적발 불구 솜방망 처벌

[신아일보=서산/이영채 기자] 충남 서산시가 정기 감사서 직무태만 등을 적발하고도 솜방망 처벌로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지난해 서산시가 인지면사무소의 전반에 걸친 정기감사에서 직무태만과 구조적 비리를 적발했음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서산시 인지면은 지난해 실시한 시 정기감사에서 사무용지 구입 등 18건을 구매·수리하면서 계약서 작성 생략시 사용하도록 돼 있는 서산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구입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지 않고 계약서 작성 시 사용하는 일반지출결의서로 작성해 물품구매 품의 이후 주문, 계약, 납품, 검수결과 등 계약과정 집행상황을 알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계약상대가 지켜야 할 '승낙사항' 즉 납품기일·지연배상금·계약해제조건을 첨부하지 않는 등 물품구매 계약업무 전반에 대해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시행한 인지면 성1리 구거정비사업 외 4건에 대해 설계내역과 준공 현장이 상이하며 불성실 시공 등이 발생했음에도 설계변경을 통한 감액도 없이 공사비를 과다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업자와의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인지면은 도로변 쉼터 조성 관련 잔디 등 재료 구입과 토목설계 프로그램 구입 과정에서 충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민방위기본법 등에 따라 민방위장비의 내구연한 경과 또는 사용불능 시 자체적으로 장비를 폐기한 후 시 안전총괄과에 민방위장비 폐기 통보 및 민방위장비를 소요 요청 해야 함에도 민방위장비 폐기에 대한 자료가 없고 장비 부족분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에 소요 요청 조차 하지 않는 등 직무태만 행위가 드러났다

특히 '서산시 노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장수노인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해 지난 2012년 2월경 사망한 김모씨 외 1인에 대해 장수노인수당을 부당 지급하는 등 직무태만 행위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인지면은 지난 2012년 12월27일 당율저수지 준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계약자에게 서면통보도 없이 임의로 설계변경을 시켜 의혹을 사고 있다.

또한 밭농업 직접지불제 관리업무 부실, 농업보조금(농기계)지원사업 사후관리 부실, 지방세 체납액 관리부실, 장애인등록증 관리 부실 등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부실이 감사에 지적 됐음에도 행정상 조치 13건(시정4, 주의9)과 재정상 조치 169만3000원으로 조치했을 뿐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등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시민은 "정기감사라고 해봐야 형식적일 뿐이지 감사에 지적돼도 강력한 조치를 취한 적이 있냐"며 "시장은 기강해이나 근무태만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제식구 감싸기' 보다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기획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감사 당시 문제가 지적된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정기감사 등을 더욱 엄격히 실시해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나 기강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