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6년만에 규제법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정부, 16년만에 규제법 대수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1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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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서 처리…네거티브 방식·신문고 실명답변제 시행
규제신문고 법정기구화…신사업진출 기업에 특례 허용

정부가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고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16년 만에 규제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보고했으며, 안건이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비용총량제와 네거티브 방식 도입으로, 정부는 개정안에 그간 예고해왔던 내용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규제를 신설·강화할 때 그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하는 내용의 비용총량제는 의원입법을 포함한 모든 행정규제에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규칙으로 규제를 신설할 때는 사전 행정예고와 법제처의 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우선 고려 대상을 '진입규제 및 사업활동제한규제'로 명시했다.

아울러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를 접수하는 규제개혁신문고 설치에 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법률상 운용 근거가 생겼다.

이에 따라 규제의 소관 부처는 신문고로 들어온 건의에 대해 관련분야의 책임자가 실명으로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답변하거나 3개월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이거나 규제를 적용받는 사람이 100만명 이상인 규제 등을 '중요규제'로 정한 국조실 내부기준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그 시행에 따른 결과를 평가받도록 했다.

이런 사후평가 대상 규제에는 의원 입법규제도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신사업분야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신속하게 규제적용 대상 여부를 회신하고, 경우에 따라 특례를 허용하는 안도 포함됐다.

이는 일본의 '그레이존 해소제도' 등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기업과 일반국민으로, 적용범위를 동종 업종 등 같은 요건의 기업으로 지정, 특정 기업에만 적용되는 일본식 제도보다 수혜 폭을 확대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과 상시근로자 수가 10만명 미안의 소기업에 대해서는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밖에도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혁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정부부처가 타 부처 소관의 규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 연관된 규제를 통합관리하는 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제정 후 현재까지 3차례 내용 일부를 고치는 수준의 개정에 그쳤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총 37개 조문 중 16개 조문을 개정, 13개 조문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