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택 법정관리 개시…M&A 조속히 추진할 듯
팬택 법정관리 개시…M&A 조속히 추진할 듯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8.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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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관리인에 이준우 현 대표이사 선임

▲ (사진=연합뉴스)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법원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 1주일 만인 19일 팬택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팬택은 국내 유수의 휴대전화 제조업체"라며 "협력업체가 550여 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팬택의 회생절차는 채권금융기관과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특히 팬택의 현재 재무상태나 영업상황 등을 고려해 회생계획을 인가하기 전 인수합병(M&A)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향후 절차를 위해서는 이준우 현 대표이사를 법률상 관리인으로 선임해 회사경영을 맡아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팬택의 채권자목록 제출은 다음달 2일까지,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19일까지다. 이후 오는 10월6일까지 채권조사가 진행되고 11월7일 관계인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스마트폰 제조업체 팬택은 지난 3월 이동통신 3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아  휴대전화 판매량이 급감하고 이동통신업체들이 팬택 휴대전화 구매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자금난을 겪다가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막지 못해 지난 12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