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영혁신안 실효성 의문…'재탕·삼탕'도
병영혁신안 실효성 의문…'재탕·삼탕'도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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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사건·사고 때마다 혁신안 제시…효과는 별로

국방부가 13일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을 통해 19개 과제로 구성된 '병영문화 혁신안'을 제시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병영 내 악·폐습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과거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발표된 병영문화 개선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재탕·삼탕' 정책인데다 병사의 복무 스트레스를 줄이는 시설개선이나 복지확충 등에 관한 예산확보 계획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방부의 병영혁신안은 ▲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 구타 및 가혹행위 관련 신고 포상제도 도입 ▲ 현역 입영대상자 판정기준 강화 ▲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 GOP 부대 근무병사 면회제도 신설 등 19개 단기 및 중장기 과제가 포함돼 있다.

국방부가 제정 의지를 밝힌 군인복무기본법은 장병의 권리침해 구제방안과 함께 종교생활 및 진료 보장, 사적 제재금지, 병 상호 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 등으로 드러난 병영 내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을 일소하기에는 미흡한 대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 당국은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2000년), '병영생활 행동강령'(2003년), '선진병영문화 비전'(2005년), '병영문화 개선운동'(2011년) 등 군내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용지물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국방부가 이날 제시한 병영문화 혁신안도 과거의 대책과 유사한 '백화점식' 처분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은 2005년 '육군훈련소 인분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국방부가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후 국방부는 2007년 구타와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법제화가 안 되고 있다.

소원수리 및 고충처리 제도 개선과 장병 언어순화 운동, 초급 장교·부사관 리더십 향상 등도 병영문화 개선 대책이 나올 때마다 포함되는 '단골메뉴'이나 별 효과가 없었다.

독립적인 외부감시 기구 설치 등 이번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민간에서 제기된 제안들도 혁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군 복무 중인 병사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열악한 병영시설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번 병영문화 혁신안에는 병영시설 개선이나 복지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방안도 포함되지 않았다.

또 휴대전화 허용과 사이버지식방 확충 등 병사들이 느끼는 단절감 해소를 위한 대책이나 지휘관의 판단에 좌우되는 군사법제도 개혁 방안도 빠져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에는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병영문화 혁신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병영 내 악·폐습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심대평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야전부대 현장 방문과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12월에 '병영문화 혁신안'을 채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