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속보)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혐의 인정된다"(속보)
  • 주영준 기자
  • 승인 2014.08.1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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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이석기 의원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은 이석기에게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9년 자격정지 7년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녹음 파일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11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오후 2시부터 시작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하며 사건 제보자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지하혁명조직 RO 실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선 1심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