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소상공인 은행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철원, 소상공인 은행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 철원/최문한 기자
  • 승인 2014.08.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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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이자 중 3%지원… 농협철원군지부와 협약

[신아일보=철원/최문한 기자] 강원 철원군은 관내 소상공인의 은행융자금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은 지난 5월 '철원군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조례'를 전면개정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군비 1억 원을 추가로 확보,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농협철원군지부와 업무협약을 마쳤다.

이에 따라 철원군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중 3%를 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당초에는 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리고 기존 이자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4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2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와 무관한 사치, 향락 등의 주점업, 댄스홀, 골프장, 도박장, 안마시술소, 세금체납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김영석 군미래산업과장은 "이차보전금 확대시행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철원군 미래산업과(033-450-5356) 또는 농협철원군지부(033-450-37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