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정, 무상급식 규칙 제정키로
경기연정, 무상급식 규칙 제정키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14.08.10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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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추진 도의원 "규칙은 집행부 맘대로 개정 가능…조례 필수"

경기연정 여야 정책협의회가 무상급식 운영 규칙을 제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입법예고를 마친 무상급식 조례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관심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상희(새정치민주연합·시흥4) 의원이 낸 '경기도 친환경 무상급식 등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3∼29일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15∼30일)에 발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경기연정 정책협의회는 지난 5일 합의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무상급식예산 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사항을 포함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이 무상급식예산 조례 제정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측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하위 법령인 규칙을 제정하기로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을 만든 이 의원은 "규칙은 집행부에서 마음먹기에 따라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도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야 무상급식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정대로 다음 달 임시회에 조례안을 발의하고 새정치민주연합 집행부와 협의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 상정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선의 이 의원은 제8대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다가 무상급식 조례 제정을 위해 제9대 도의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옮기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