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해 부가운임 물린다
전철 부정승차 단속 강화해 부가운임 물린다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8.0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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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교통카드·CCTV기록 추적 상습범도 가려내

코레일은 바른 전철이용 문화 정착과 부정승차 근절을 위해 부정승차를 한 횟수만큼 부가운임을 누적해 부과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코레일은 각 역에서 부정승차 상시 단속을 하고, 특히 부정승차가 많은 역에 전담반을 배치해 집중 점검하고 있다.

또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다른 운영기관과도 매분기 부정승차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

부정승차 여부는 전철역의 게이트(자동개집표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철역 게이트에 교통카드를 대면 일반카드는 초록색, 무임카드는 빨간색, 할인교통카드는 파란색으로 표시된다. 이용객은 인식하지 못해도 역무원은 바로 교통카드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무임카드나 할인교통카드 사용을 확인한 역무원은 이용객에게 신분증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아도 부정승차에 해당한다.
코레일은 교통카드 기록과 CCTV 자료 등을 조사해 상습범도 가려낸다.

예를 들면 지난 6월 A씨는 수도권 전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가족의 '우대용 무임 교통카드'(국가유공자용)를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A씨가 무임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역무원이 확인을 요청하자 A씨는 부정 사용을 부인했다. 코레일은 A씨가 갖고 있던 무임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CCTV를 일일이 확인해 A씨가 국가유공자용 무임 교통카드를 모두 32차례나 부정사용한 것을 확인했다.

결국 A씨는 이를 인정했고, 32차례의 원래 운임 4만원에 무려 120만원의 부가운임 등 모두 124만원을 물어내야 했다.

앞서 2월에도 코레일은 1호선 동암역에서 국가유공자 복지카드(무임 교통카드)를 상습적(42차례)으로 부정 사용한 가족을 적발,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이처럼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관련 법(철도사업법 및 광역철도여객운송약관, 형법 제360조)에 따라 원래 운임뿐 아니라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까지 물게 된다.

유재영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부정승차는 정당하게 전철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승객에게 피해를 주는 위법 행위"라며 "기본을 지키는 사회 문화의 정착과 올바른 철도 이용을 위해 협조와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