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시행
8월 2일부터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제’ 시행
  • 장재진 기자
  • 승인 2014.07.31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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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기지국의 전자파 수준 확인도 가능해져

8월 2일부터 휴대전화 및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에 대한 '전자파 등급제'가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1일 전자파등급제는 휴대전화와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측정값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라며, 휴대전화의 전자파 등급은 2개의 등급으로 (1등급 1.6~0.8 W/kg, 2등급 0.8~1.6W/kg)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또는 등급을 표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래부에 따르면 1.6W/kg은 전자파흡수율의 인체보호 기준값으로, 이 수치보다 같거나 낮은 수준의 전자파흡수율이 측정되는 경우, 인체에 안전하다.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전자파강도 기준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하며, 측정값 및 등급을 모두 표시해야한다.

이에따라 소비자는 하반기부터 국내에 신규 출시되는 휴대전화 모델의 전자파등급 또는 전자파 흡수율 측정값을 직접 확인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전자파 등급 또는 측정값은 휴대전화 본체, 포장상자, 설명서, 별도 안내문 또는 휴대전화 내 정보메뉴 중 한군데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일상에서 쉽게 접하던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들의 전자파등급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무선국의 전자파등급은 일반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 울타리, 철조망, 공중선주, 해당 무선설비 등에 표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