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교통사고 위장해 부인 살해한 40대 영장
남원서, 교통사고 위장해 부인 살해한 40대 영장
  • 남원/송정섭 기자
  • 승인 2014.07.3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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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남원/송정섭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지난 26일 전남 곡성군 읍내리 L씨(44 노동)를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서 사건을 조사 중에 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베트남 결혼 이주민인 자신의 처 S씨(44·무직)가 이혼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후 교통사고를 가장해 지리산 일주도로에 차량을 전도시켜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 수사팀은 24일 화물차기사가 낭떠러지로 떨어진 차량에 사람이 죽어 있다는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과장의 지휘로 과학수사팀과 합세 현장답사결과 변사자는 차량 뒷좌석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조사결과 베트남 출생인 변사자 S씨는 8년 전 L씨와 결혼 후 아들 1명(8)을 두고 있으며 약 3년 전부터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하려 했다는 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한편 남원경찰은 L씨가 남원대교에서 택시 승차 후 전남 곡성농협 앞에서 하차한 사실 확인하고 실질심사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시인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