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부천원미서,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 20대 구속
  • 부천/오세광 기자
  • 승인 2014.07.31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도 부천 원미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장터에 물품을 판매 한다는 허위 글을 올려 상습적으로 현금만 받아 챙긴 강모(2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8월~10월 스마트폰을 이용에 중고 장터 게시판에 점퍼, 시계, 신발 등을 판매 할것 처럼 허위 글을 올려 67명으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인터넷 물품 판매 사기로 수배 상태였으며 직업과 주거지 없이 모텔과 사우나 등지에서 생활하며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