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기초노령연금 지급
양평, 기초노령연금 지급
  • 양평/문명기 기자
  • 승인 2014.07.3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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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353명에게 20억 2246만원

[신아일보=양평/문명기 기자] 경기도 양평군은 기초연금제도 시행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1만1353명에게 총 20억2246만원을 지난 25일 첫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7월 기초연금 지급은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대상자 중 기초연금 지급기준에 적합해 대상자로 전환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초연금 최대 금액을 받은 대상자는(단독가구 20만원, 부부가구 16만원) 총 1만497명으로 92.4%에 해당한다.

기초연금 수령자는 양평군 전체노인인구 2만1006명 가운데 54%에 해당하는 1만1353명이다.

지난 1일 기초연금법 시행 이후 신규신청자는 총 1623명으로 집계 됐으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조사와 자격요건심사 등을 거친 후 지급대상으로 선정되면 8월 기초연금 지급 시 7월분도 함께 소급해 지급한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원) 이해야 지급대상자에 해당되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월 2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지급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