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 돌입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 돌입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7.3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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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수사체제 구축…보험사기 피해금액 연간 3조4천억 달해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경찰이 하반기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경찰청은 31일 내달 1일부터 9월30일까지 2달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해 고의사고․허위입원 및 살인․상해 등 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사무장병원 및 중개인(브로커) 등과 결합한 전문적인 보험사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대다수 국민들이 보험에 가입된 상황에서 이 같은 보험범죄는 법질서를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우선 사무장 요양병원, 보험관계자 등과 병원과의 결탁을 통한 보험사기 브로커 행위를 비롯해 가·피해자 공모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경미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고의사고 야기 후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 요양보험·산재보험 관련 허위서류 를 작성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경찰서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요원)을 편성해 집중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담당자 워크숍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등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단속과 더불어 나타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는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금액은 연간 3조4000억원으로 추정, 보험사기로 1가구당 20만원, 국민 1인당 7만원의 보험료가 추가 부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