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여수박람회장에 투자하면 도세 감면
민간업체 여수박람회장에 투자하면 도세 감면
  • 리강영 기자
  • 승인 2014.07.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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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신아일보=여수/리강영 기자] 민간업체가 여수박람회장에 투자하면 도세가 감면된다. '전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됐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해양박람회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제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사업시행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칙으로 적용 시한이 2015년 12월 31일로 정해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현 이낙연 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13년 7월 15일 대표 발의해 2014년 1월 1일 개정, 지방세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박람회 시설 매각 대상 평가액은 2013년 10월 기준 4831억원으로 전체 부지 59만4174.8㎡ 중 매각 대상 토지는 42.2%(25만10001㎡)다.

매각 대상은 리조트시설, 마리나복합단지, 스카이타워, 국제관, 빅오, 주제관, 홍보관 등이다. 부

과 예상액 175억원 중 부지가 88억, 건물이 71억, 시설물이 16억이며, 50% 감면 기준 시 도세(취득세) 감면 예상액이 88억원으로 추산되며 부지가 44억, 건물이 36억, 시설물이 8억 원이다.

유현호 전남도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도세 감면 조례 개정이 박람회장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 민간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여수가 해양레저의 최적지, 남해안 해양관광 중심지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박람회재단에서는 오는 9월 15일가지 박람회 시설 사후 활용 개발 사업자를 공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