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서해 불법조업 공동감시 합의
한·중, 서해 불법조업 공동감시 합의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7.2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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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시범실시

 한국과 중국은 서해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10월중에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인근의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어선에 대한 공동감시 활동에 들어간다.

해양수산부는 22-25일 중국 웨이하이(威海)에서 '2014년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양국 정상이 합의한 공동단속 등의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한·중 양국은 무허가 중국어선들이 도피처로 이용해온 잠정조치수역에서 이르면 10월중 양국 지도선이 위반어선을 공동으로 감시·단속하고, 내년부터 중국어선들의 조업이 많은 시기를 골라 2~3회에 걸쳐 공동순시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또 앞으로 어획물 운반선이 상대국 수역을 입출항할 때 반드시 정해진 체크포인트를 통과해 운항토록 하는 방안도 오는 10월부터 시범실시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측에 우리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안보상 민감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주변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했다.

해수부는 내년부터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고 우리 수역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모범 선박으로 지정, 승선조사 시 절차 간소화 등의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박신철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은 "그동안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온상이 돼온 수역에서 양국 지도선이 나란히 해상을 순시하게 돼 불법어업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