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찰, 마사지업 위장 성매매 업주 검거
광양경찰, 마사지업 위장 성매매 업주 검거
  • 광양/김청수 기자
  • 승인 2014.07.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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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광양/김청수 기자] 전남 광양경찰서는 지난 22일 광양시 중동 유흥지역 내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해오던 업주 A씨(54·여)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거했다.

업주 A씨는 2011년 4월 초순경부터 약 40평 규모의 마사지 업소 건물 2층에 침대를 갖춘 방 9개를 두고, 중국인 B씨(35·여)를 비롯한 성매매 종업원 3명을 고용했다. 이후 마사지를 받기 위해 찾아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금까지 수천만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날 스트레칭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 영업을 한 업주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순에 외국인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를 단속하기도 하는 등 성매매 업소에 대해 선제적 대응으로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