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일보=부천/오세광 기자] 경기도 부천오정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고령의 노인들을 상대로 아들 친구라면서 접근해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A씨(59)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말 오정구 고강동 소재 재래시장에서 80대인 고령의 여성노인에게 접근해 "아들 친구인데 아들의 돈을 수표로 대신 받았는데 거스름돈을 달라"며 185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25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로 경기·인천일대의 영세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재래시장 부근에서 걸음걸이가 힘든 고령의 여자노인을 범행대상으로 아들 친구나 아들의 직장 동료를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