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 93.1% 전액 다 받는다
기초연금 수급자 93.1% 전액 다 받는다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7.2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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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예정자 3만명 중 7천명 다시 대상자로 포함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보건복지부는 25일 기초연금 수급자의 93.1%인 410만명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최근 신청 추이를 고려했을 때 앞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에 신규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노인은, 소득·재산 조사 등 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소요돼,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면 대부분 8월부터 7월분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대상자 중 2만3000명은 소득·재산 확인 결과 기초연금 대상에서 탈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지자체에서 탈락예정자에 대해 1:1로 탈락 사유를 설명하고, 최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당초 탈락예정자로 분류됐던 3만명 중 7000명은 소명절차를 거쳐 기초연금 대상자로 다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탈락자는 소득․재산이 대상자 선정 기준을 초과한 사람으로, 새로 소득·재산 조사를 한 결과 소득·재산이 증가한 사람, 고급자동차·회원권을 보유하거나, 자녀 명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변경된 기준 적용 대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근로소득 공제를 통해 일부 대상자의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는 등 근로소득 공제의 효과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