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두생 의원 "수도법 개정 통해 아리수 해외 판매해야"
진두생 의원 "수도법 개정 통해 아리수 해외 판매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14.07.2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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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두생 의원
[신아일보=서울/김용만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의원은 23일 수도법 개정을 통한 병물 아리수 해외 판매로 새로운 수익 창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 의원은 "현재 수도법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해 판매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병물 아리수를 국내·외에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세계적인 우수한 수질의 병물 아리수를 단지 재난시 대비용, 홍보용으로만 사용하지 말고 판매할 시기가 됐다"며 "다만 병물 아리수 판매에 따른 국내 먹는샘물 업체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 판매는 현행과 같이 금지하고 해외 시장에만 병물 아리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고 더불어 아리수의 우수성을 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급변하는 물산업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민간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도사업 해외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페루 찬차마요시 수도시설 개선사업 등에 참여하는 등 일부 성과를 내고 있으나, 기술적 분야에 국한되고 병물 아리수 판매는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