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체 발견 장소 "수색 대상 아니었다"…초동조치 미흡 인정
변사체 발견 장소 "수색 대상 아니었다"…초동조치 미흡 인정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7.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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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형호 순천경찰서장 일문일답>
▲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가 발견된 가운데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이 22일 오전 순천경찰서에서 유 전 회장 추정 변사체와 관련한 수사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형호 전남 순천경찰서장은 22일 순천경찰서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12일 순천시 서면 학구리 박모씨의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의 DNA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변사체의 손가락을 열 가열법을 동원해 3차례에 걸쳐 지문 채취를 시도해 오른쪽 집게손가락에서 지문 1점을 채취해 유병언임을 지문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우 서장과의 일문일답.

- 지문 재취는 언제 했나.

▲ (과학수사팀장) 변사체는 부패와 건조가 같이 진행된다. 이번 변사체는 좌측 손은 건조가, 우측 손은 복부 속에 깔려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3차례에 걸쳐 손가락을 잘라 열 가열법을 이용해 지문 재취를 시도한 결과 오늘 새벽에 지문을 최종적으로 확인했다.

- DNA 감정은 언제 의뢰했나.

▲ 변사체를 발견한 바로 다음날 의뢰했다. 미토콘드리아 확인법을 이용해서 40여일 걸린다는 국과원의 통보를 받았다.

- 유류품을 발견 당시에 바로 확인했다면 유씨로 추정할 수 있지 않았나.

▲ 맞다. 그게 미흡했던 부분이다. 사체는 심하게 부패가 진행돼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유류품이 다수 있었다. 구원파 계열사가 제조한 스쿠알렌 병, 천 가방에 씌어 있는 유병언씨 책 제목 등을 당시에는 몰랐다. 점퍼와 신발도 많이 훼손됐지만 고급품이라는 것을 당시에 간과했다. 그때 채취했더라면 긴급하게 국과원 의뢰해 좀 더 빨리 나왔지 않았겠나 생각한다.

- 결과적으로 초동 수사 미흡을 시인하는가.

▲ 그렇다. 우리가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한다.

- 유류품은 언제 확인했나.

▲ DNA 결과를 통보받고 유씨로 밝혀짐에 따라 어제서야 확인해 봤다.

- 독극물 관계는.

▲ 국과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나 아직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 타살 가능성은 없나.

▲ 정확한 것은 국과원 의뢰한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1차적으로 외견상 타살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정밀 감정이 끝나면 타살 여부와 함께 사망 시점도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본다.

- 시신발견 장소는 수색 대상 구역인가.

▲ 그동안 오랜 수색에서 주택, 창고, 동굴 등 유병언의 은신 장소를 찾는 게 수색의 목표였다. 또 구원파 관련 시설 등 건조물을 대상으로 수색했다. 변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처음부터 숨을 만한 장소가 아니어서 수색 대상에서 제외됐던 곳이다.

- 신고자 박씨에 대한 보상은.

▲ 아직 검토 못 하고 있다.

- 언제 유병언으로 추정했나.

▲ 어제 DNA 검사 결과 통보를 받고서야 알았다. 그전에는 유병언으로 생각 못했다.

- 변사자 발견 당시 검찰에 보고했나.

▲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한다. 현장에서 유씨 연관성을 몰랐으니 검찰은 당연히 알기 어렵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