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혐의 공무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비위혐의 공무원 수사 즉시 직위해제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4.07.2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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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신아일보=최휘경 기자] 앞으로 비위혐의 공무원은 수사나 조사 통보 즉시 직위해제될 수 있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 장관 정종섭)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것으로,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 또는 수사를 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된다.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시 부가금을 부과한다.

이번 입법예고의 주요 골자는 현행 비위혐의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직무수행능력 부족 또는 근무성적 극히 불량, 고위공무원단 적격심사 대상)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던 것을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 및 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현행 금품 및 향흥수수, 공금횡령 및 유용에 대해서는 일반징계(시효 3년)와 달리 징계시효가 5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징계처분시 금품수수액 등의 5배 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금품, 향흥 이외에 부동산, 채무변제 등의 각종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나 공금 횡령 및 유용이 아닌 공유재산이나 물품 등을 횡령 및 유용하는 경우 적용이 어려운 실정이었지만 앞으로는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 물품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엄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 밖에도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과 별도로 명단을 관보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 개선 및 의사자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공직 내에서 점자프린터 등 보조기기가 필요한 장애인 근무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상근거가 미비해 부처별 자체 예산 내에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던 것을 안행부에서 통합예산을 편성해 전문기관 위탁관리를 통해 장애인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의사자(직무 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구한 구하다 사망한 자)의 유족(배우자 및 자녀)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일반직 6급이하 시험의 경우 과목별 만점에 본인 10%, 유족에게는 5%의 가산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예법예고와 관련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안은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는 등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것으로 하반기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