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30 재보선 선거전 개막…'불꽃 튀는 미니총선'
여야 7·30 재보선 선거전 개막…'불꽃 튀는 미니총선'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7.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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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대규모·지방선거 연장전…與 과반 유지 관심
'일꾼론 vs 심판론'…동작을·수원 등 수도권 최대 승부처
▲ 동작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선관위 사무실에서 이날 접수된 동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벽보들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7일 0시를 기해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이번 재·보선은 역대 최대 규모의 '미니 총선'으로 치러지는데다 사실상 '무승부'로 끝난 6·4 지방선거의 연장전으로 간주되고, 박근혜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까지 더해져 유례없는 대회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여당의 과반 의석 유지 여부가 주목된다.

여야는 선거일 하루 전인 29일까지 13일간 각 선거구에서 수성과 탈환을 목표로 총력 유세를 나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이른바 '박근혜 마케팅'을 접고 '인물론'과 '지역일꾼론'을 내세워 홀로서기에 나서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을 위시한 야권은 '정권심판론'을 내걸고 정면 승부를 선언했다.

이번 선거 역시 수도권의 주요 선거구가 최대의 승부처로 지목되고 있다.

▲ 7·30재보궐선거 서울 동작을 국회의원에 출마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16일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마련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출마인사하고 있다.

무엇보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새정치연합 기동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의 3파전 구도인 서울 동작을의 선거 결과가 가장 큰 관심을 끈다.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선에서 박원순 시장과 맞대결해 패한 나 전 의원과 박 시장의 측근인 기 전 부시장의 대결은 대리전 성격의 '리턴 매치'라는 점이 흥미롭다. 기 전 부시장과 노 전 의원이 앞으로 야권 단일화에 나설지 여부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여야 모두 거물급을 리더로 내세운 수원 '삼각 벨트' 선거구에서의 대결도 관전 포인트이다.

새누리당은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을 수원정에 공천해 정미경 전 의원(수원을)과 김용남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수원병)을 이끌도록 했고, 새정치연합은 손학규 상임고문(수원병)을 내세워 백혜련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수원을), 박광온 대변인(수원정)과 삼각 편대를 이루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인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인 서갑원 전 의원이 각각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후보로 나선 전남 순천·곡성은 두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 성격이 가미됐다.

▲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운동이 시작된 17일 오전 광주 광산구 수완동의 거리에서 광주 광산을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 현수막이 걸려 있는 가운데 모 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이 거리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의 외압 의혹을 제기했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새정치연합 후보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부분이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이밖에 ▲경기 평택을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기장갑 ▲대전 대덕 ▲울산 남구을 ▲충북 충주 ▲충남 서산·태안 ▲전남 나주·화순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에서도 선거가 실시된다.

권역별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6곳, 영남 2곳, 호남 4곳, 충청 3곳이다.

선거 초반 판세는 전국적으로 여야가 대등한 의석수를 가져갈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의 유세전이 승패에 주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량을 이용한 유세와 선거사무원의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고, 각 후보는 읍·면·동 단위별로 1개씩 선거운동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이름표 등을 붙이거나 지닐 수 있고,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나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도 선거일 전까지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전자우편,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사전 투표는 오는 25~26일 진행되는데, 이번 재·보선은 전국단위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가 열리는 지역에서만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