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장 '엉망'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공사장 '엉망'
  • 인천/고윤정 기자
  • 승인 2014.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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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규 위반 공항공사·시공사 등 무더기 행정처분

[신아일보=인천/고윤정 기자] 인천공항공사가 발주하고 대기업들이 시공하는 인천공항 3단계 건설과 관련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공사를 하다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9일 인천시 중구 영종출장소 환경위생팀은 인천공항 3단계 공사 현장의 환경점검을 통해 발주사와 시공사에 건설폐기물 관련법 위반 및 환경법 위반 등으로 개선 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종출장소에 따르면 공사를 발주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3월에도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아 개선명령을 받은바 있으며 4월에 또 건설폐기물을 방치하다 적발되어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다.

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와 한신공영(주), 동양건설산업(주), 경남기업(주)등 7개사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무더기로 개선명령을 받았으며, 인천공항내 레미콘업체들도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없이 운영하다 적발되어 개선명령을 받았다.

중구 영종출장소 관계자는 "건설현장 환경 점검서 적발된 시공사들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는 것은 물론 발주사인 공항공사가 환경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하고, 시공사들에 대해서도 3번 적발시 공사 중지명령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종신도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중구청은 관리감독이 허술한 공항공사를 믿지 말고 음식물들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인 점과 다가올 인천아시안게임을 대비해 공항내 음식점과 식음료점들에 대해서도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중독 등을 미연에 방지,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2011년 미국 글로벌트래불러로부터 세계최고 공항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 올해 6월에는 대한민국 녹색경영대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