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류 조산지 지정 기준 고시
채소류 조산지 지정 기준 고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7.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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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시자, 9월말까지 기준에 적합한 주산지 지정·고시해야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6월 30일 채소류의 주산지 지정을 위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산지는 농식품부장관이 지정 대상 품목과 기준(공간범위, 재배면적, 출하량)을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기준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고시해 확정된다.

지정 대상 품목은 ▲배추·무(작형별), 고추, 마늘, 양파, 대파, 생강 등 국민 식생활 및 민생 물가와 밀접한 품목과, ▲주산지가 뚜렷하며 지속적인 수요가 있는 당근, ▲농가 소득 작물로의 가능성이 높고 최소한의 국가적 기반 유지가 필요한 참깨, 땅콩, 버섯류, 특작류 등 총 12개 품목, 18개 작형을 선정했다.

지정 기준으로 공간적 범위는 시·군·구 단위로 하고, 재배면적 기준은 품목별 재배면적, 생산량, 농가 수와 자급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0ha~1,500ha의 기준이 산정됐다.

출하량 기준은 품목별 기준 재배면적과 최근 5년 평년 단수를 활용한 생산량을 적용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주산지를 중심으로 수급 안정과 경쟁력 제고 정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시·도지사는 9월말까지 주산지를 지정하고,

지자체 중심의 주산지 육성 전략 계획을 토대로 중앙과 지역간 정책 지원 연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주산지 중심의 산지 조직화 등을 통한 재배면적 및 생산량 조절 등을 통해 수급 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