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키로
여야, 세월호특별법 이달 임시국회 처리키로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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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박영선, 어제 국빈만찬장서 논의…각론 이견

 
여야가 이번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처리 시점과 내용을 놓고는 양측 입장이 갈려 실제 오는 17일까지인 이번 국회 회기 중 법 처리가 가능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청와대 시진핑(習近平) 국빈만찬에 앞서 대기하는 동안 세월호 특별법을 이번 임시국회 안에 통과시키자고 박영선 원내대표와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의 이해관계를 떠난 문제라는 데 입장이 다를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어제 이완구 원내대표와 의견을 나눴는데 결론은 16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라며 "여야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특별법 관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바로 한다는 결론도 내렸다"고 밝혔다.

두 원내대표는 나머지 세월호 관련법도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새누리당은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정도이고 16일 통과는 새정치연합에서 제안한 것일 뿐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협의의 구속력과 범위를 놓고 양측간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에서 밝힌 양당 정책위의장 주재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개최도 가능성은 높지만 확실한 상황은 아니다.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앞서 새누리당은 의원발의 입법안의 취지를 모아 지난 1일과 2일 당 특위 차원에서 마련한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특별법'을 각각 제출했다.

새정치연합은 독립기구인 세월호 참사 조사위원회 설립 등을 골자로 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이날 발의한다.

양당안 모두 국회의원과 희생자 유족,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지위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등 큰 틀에서 골격은 비슷하다.

다만 새누리당은 별도의 세월호사고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보상을 총괄하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연합은 특별조사위원회가 피해자 지원 대책까지 책임지도록 한 점이 다르다.

또 야당안은 세월호 피해자를 '세월호 의사상자'로 지정해 이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도록 했고 여당에서는 의사자 인정은 곤란하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의견 조율도 필요하다.

법 처리 절차 역시 새누리당은 현재 법이 계류중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방침이지만 새정치연합은 별도 특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해 거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