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 우박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5~6월 우박 피해농가에 재해복구비 및 보험금 지급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7.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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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접수 1만1699건·추정 보험금 737억원… 미가입농가 128억원 지원

▲ 시설하우스 피해전경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6월 중 우박 및 강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보험가입농가에 737억원의 보험금(추정)을 손해평가 후 지급할 계획이며, 미가입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128억원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우박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국에서 발생했으며 3차례 우박으로 과수·밭작물·시설작물 등 5759ha에 농업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일부지역은 우박으로 인해 과수의 열매, 가지, 꽃눈까지 피해를 입었고 경기 고양시에는 용오름(회오리바람)도 발생해 시설하우스가 전파되기도 했다.

이번 우박피해에 경북 9451건 등 1만1699건의 보험사고가 접수 됐고, 약 737억원의 보험금이 11~12월경 피해농가에 지급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수확기 가공용 수매지원, 과실계약출하사업 위약금 면제,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피해농가의 장기간 수확감소가 불가피한 경우 등을 위해  재해대책 특별융자금의 기간과 한도를 기존보다 늘려 확대지원하고 금리(3%)도 인하하는 방안을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또한, 정부는 재해복구비 지원과 함께 농업재해보험료 중 약 75%(국가 50%, 지자체 20~40%)를 지원해 농가가 미리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우박피해가 컸던 경북지역은 그 동안 재해경험으로 보험가입농가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노출되지 않았던 충북 음성․강원 횡성 지역은 가입농가가 적어 피해 복구가 어려운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각종 재해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농업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재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