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입비 50% 인하…내년 말까지 전면 폐지
휴대전화 가입비 50% 인하…내년 말까지 전면 폐지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6.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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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 발표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이르면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가 최대 1만2000원가량 할인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 가계통신비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일상생활의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이통사-알뜰폰 사업자간 요금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해 요금 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시행을 통해 국민들의 단말기 비용 경감을 도모하는 한편 본격적인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미래부는 8월 중 휴대전화 가입비를 전년 대비 50% 추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말까지 가입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2만3760원에서 1만1880원으로, KT는 1만4400원에서 7200원으로, LG유플러스는 1만8000원에서 9000원으로 가입비가 각각 내려간다.

그리고 현재 8800∼9900원대인 가입자식별모듈(USIM) 가격을 10% 인하하고, 요금제에 관계없이 모두 무선인터넷전화(mVoIP)를 허용하기로 했다.

2G·3G 피처폰 종량제 요금제의 데이터 초과요율도 KB당 1.5원(단일요율 기준)에서 0.25원으로 크게 내려간다.

통화량이 많지 않은 선불요금제 통화요율의 경우 KT는 초당 4.8원에서 4.4원으로, LG유플러스는 4.9원에서 4.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또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요금제에 관계없이 누구나 무선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T와 KT는 5만원 이상 요금제에 대해서만 무선인터넷전화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해왔다.

간헐적으로 무선 인터넷을 이용하려는 소비자를 위해 LTE 선불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하는 한편 장애인·노인전용요금제 구간을 최대 5만원대까지 확대해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 폭을 넓혀주기로 했다.

그리고 미래부는 이번 대책에 더해 기존에 출시됐거나 신규로 나올 단말기의 출고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던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안을 추가 검토를 거쳐 오는 11월 중장기 통신정책방향과 함께 공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