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학부모는 어떻게 볼까?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학부모는 어떻게 볼까?
  • 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6.27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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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중·고 학부모 '적절하다'39% '적절하지 못하다' 30%

30%는 의견을 유보해

[신아일보=김기룡 기자] 최근 법원은 전교조에 대해 해직교사에게 조합원 지위를 부여하는 규약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노조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국갤럽이 최근 이러한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적절하다고 보는지 적절하지 못하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 '적절하다' 39%, '적절하지 못하다' 30%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좀더 많았고 31%는 의견을 유보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한 그룹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47%)와 40대(42%), 현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42%) 등이었고, 평소 전교조 비호감자(482명) 중에서도 18%는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번조사는 한국갤럽이 법외노조 판결 이후인 24~26일(3일간)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다.

응답률은 16%(총 통화 6231명 중 1007명 응답 완료)이며 응답자 중에서 현재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는 23%(227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