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비리' 연예인·보디빌더 적발
병무청, '병역비리' 연예인·보디빌더 적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6.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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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만에 체중 50kg 늘리고…정신질환으로 위장하고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고의로 병역을 회피한 보디빌딩 선수들과 연예인 등이 적발됐다.

병무청은 25일 고의로 체중을 늘려 보충역 처분을 받은 보디빌딩 선수 4명과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2명 등을 적발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보디빌딩 선수 4명은 대학에 입학한 체육특기생으로, 고등학교 재학 중 마지막 보디빌딩 대회 후 운동을 중단하고 '헬스보충제'를 먹으면서 하루에 1만Kcal 이상 음식을 섭취해 체중을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신장보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보충역 받는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A(20)씨는 6개월 만에 체중을 50kg 늘려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보충역 처분을 받은 뒤 5개월 만에 45kg을 줄여 선수생활을 계속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인기연예인 B(29)씨는 정신질환을 앓는 것처럼 의사를 속여 31일간 입원하고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B씨는 일본 팬미팅을 갖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해왔다고 병무청은 밝혔다.

음악 밴드 공연기획자로 활동한 C(28)씨도 같은 수법으로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체중을 조절하거나 정신질환을 위장해 병역을 회피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