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확대…30만원→10만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확대…30만원→10만원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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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도 직전년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인회계사와 병원, 학원, 귀금속 소매업, 실내건축업, 웨딩관련업, 포장이사 운송업체 등 43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요구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상에서, 오는 7월 1일부터는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하는 의무사업자는 약 46만 8000여 명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연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오는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등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개인사업자는 약 34만 7000명이며,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했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이와함께 장부작성과 회게처리 및 세무신고가 보다 쉽고 편리해 납세협력비용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완·확충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및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협력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