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예비조사가 3년 6개월 만에 "ICC가 관할하는 전쟁 범죄가 아니다"는 판단에 따라 종결됐다.
ICC 검찰부는 23일 "지난 3년 6개월간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1차적으로 광범위한 정보 수집에 주력했다"면서 "정확한 사실 관계 및 법적 판단을 위해서 북한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북한이 이를 철저히 무시함에 따라 법적 판단하기에 충분한 조사활동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ICC는 이어 "북한을 상대로 강제로 조사할 권한도 없어서 앞으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발견될 경우 조사를 재개키로 하고 현 단계에서 예비 조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ICC는 종결 사유로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민간인이나 민간 시설이 아닌 군인과 군함에 대한 공격이라서 ICC가 관할하는 전쟁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는 "ICC가 관할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고의적으로 민간인을 공격했다고 입증돼야 하지만 수집된 정보만으로 민간 포격에 고의성 있다고 판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ICC는 "(북한이 발사한) 전체 포탄 230발 중 50발은 해상에 떨어졌으며 민간지역에 떨어진 것은 약 30발이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외교부는 ICC가 두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거나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ICC의 예비조사 종결은 두 사건이 현 시점에서 ICC 관할 전쟁범죄로 볼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라는 것이다.
ICC도 "(예비조사 종결) 보고서의 어떤 내용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북한이 최근 주변국에 위협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한반도에서 ICC가 관할하는 범죄가 발생할 경우 예비조사에서 나아가 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특히 ICC는 보고서에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ICC 발표에 대해 "이번 종결 결정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라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용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과 이번 결정은 예비적인 것으로 앞으로 사실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데 주목한다"고 밝혔다.
앞서 ICC는 2010년 12월 직권으로 천안함·연평도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예비조사는 두 사건이 전쟁범죄인지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를 할지 판단하기 위한 절차다. 전쟁범죄에 대해 ICC의 헌장 격인 로마규정 제8조 2항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이나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