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정부 부당 탄압…4대 요구 관철 때까지 투쟁"
전교조 "정부 부당 탄압…4대 요구 관철 때까지 투쟁"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6.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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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에 항소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
▲ 23일 오전 서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위원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관련 향후 계획 발표에 앞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3일 "전교조는 헌법상 노조이고 엄연한 교원단체이자 실체가 분명한 교육민주단체"라며 "정부에 대한 '4대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총력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및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김 위원장은 서대문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전임자에 대한 복귀지침과 갖가지 탄압을 준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며 "이는 명백하고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법외노조화에 대한 저항이 아닌 학교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 하는 전교조의 노력에 대한 탄압이자 국민의 요구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교육부와 보수 기득권층이 요구하는 경쟁교육 강화와 교육민영화 추진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면서 법외노조 철회 투쟁도 함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전교조는 별도의 기자회견문 대신 지난 21일 열린 임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정부에 대한 '4대 요구' 등 전교조 총력대응 지침 내용을 공개했다.

4대 요구는 ▲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교원노조법 개정 ▲ 세월호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 친일-극우-표절 김명수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등이다.

전교조는 이 4가지 요구를 관철시키고자 오는 27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조합원이 서울역에 집결해 조퇴 투쟁을 벌이고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다.

또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를 지키고 참교육 실천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2차 교사선언을 작성해 내달 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신문 지면을 통해 광고하기로 했다.

7월 12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교사대회에서는 '4대 요구'를 국민에게 알리고 이 외에도 각 지부·지회에서 결의대회와 촛불집회 등을 개최하고 자발적 1인 시위와 매주 수요일 각 지역 지회를 중심으로 집단 선전전도 펼칠 방침이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예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공동수업을 확산하고 학생들에게 노동기본권의 현실을 일깨울 다양한 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각 조합원은 소속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교원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조퇴투쟁' 참여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방침에 대해서는 "조퇴·연가·병가는 교육법상 보장된 권리로 교사는 개인 사정에 의해 조퇴·연가 낼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사, 특정집회, 특정 토론회 등 자신이 원하는 곳에 개인 사정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서 "조퇴조차 미리부터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근본적 침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하병수 대변인은 "전교조의 합법노조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당시 약속한 조건이었다"며 "OECD에 특별감시국 재개 요청을 하고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방문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