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 특사경, 집단급식소 단속
홍성 특사경, 집단급식소 단속
  • 홍성/민형관 기자
  • 승인 2014.06.1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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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까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신아일보=홍성/민형관 기자] 충남 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이하 특사경)는 식중독 발생이 가장 많은 6월을 맞아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30일까지 관내 집단급식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부패.변질된 원료및 식품 사용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집단급식소 운영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조리장.조리기구 위생관리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군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관련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군 특사경 관계자는 "집단 급식소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식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청결 유지와 안전한 먹거리 사용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민생 6개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