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면사무소 모임 관련 정정보도]
[영남면사무소 모임 관련 정정보도]
  • 신아일보
  • 승인 2014.06.1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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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는 지난 5월 26일자 광주/전남면 '고흥군수선거 과열 혼탁 우려' 제하의 기사에서 "영남면의 부녀회장 모임을 소집해서 후보 부인에게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후 돈 봉투를 지급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해당 모임은 지난 4월 8일 열렸던 영남면사무소 '이장·부녀회장 정례회의'로 특정인에게 인사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으며 영남면과 관련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재소환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