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8곳·유통기간 위반 5곳·납품업소 2곳 등 입건
[신아일보=부산/김삼태 기자] 부산시 특별 사법경찰과는 산후조리원과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관리 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산후조리원 등 15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사경은 또 유통기간(1∼6개월)이 지난 어묵과 쌀 떡볶이 등을 조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제품에 관한 아무런 표시(제조일자 등)가 없는 고춧가루와 참기름 등을 조리에 사용한 업소 등 산후조리원 8곳도 적발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주방 안 조리기구, 환풍기, 후드 등에 기름때와 오물을 제거하지 않는 등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식품을 취급하거나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 온 업소 등 5곳을 적발했다.
한편 특사경은 13곳에 대해 행정 처분하도록 담당구청에 통보했다.
특사경은 또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산후조리원에 납품한 식품 제조 가공업소 2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요양병원과 산후조리원 중 급식인원 50명 이하 시설은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식품위생 관리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라며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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