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불법체류 한인 귀국 돕는 김성학씨
중국 내 불법체류 한인 귀국 돕는 김성학씨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6.0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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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진출 기업·한국인 사회가 힘을 합쳐 구제해야"

▲ 김성학  불법체류자구제특별위원회 위원장

"중국 내 불법체류 한국인은 2만 명에 달합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오갈 데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지요. 이들은 도박, 고리대금업, 매춘, 보이스 피싱 등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중국 베이징의 왕징(望京)에 설립한 '불법체류자구제특별위원회'(이하 구제특위 ☎159-0118-3138)의 김성학(52, 사진)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중국 내 불법체류 한국인의 실태와 문제의 심각성을 알렸다.

김 위원장은 "신분이 불안정하자 불법체류자들은 범죄에 연루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재중국 한국인 사회로 돌아온다"며 "이들이 하루빨리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중국 진출 기업, 한인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체류자들은 말이 안 통하는 현지인보다 한국인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또 다른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노숙자로 전락한 불법체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최근 구제특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구제특위에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성희 원불교 중국교구장, 무봉 만월사 주지, 오상직 천주교 신부, 안홍기 찬양교회 목사, 정연후 베이징비손심리상담센터 원장, 최한나 기은병원 원장, 권태일 (사)월드쉐어 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출입국관리소에 자진 신고를 한 뒤 1만 위안(한화 약 163만원)의 벌금을 물고 5∼10일의 구류를 거쳐 한국으로 추방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고 접수에서부터 막히고 있다는 게 김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들은 불법체류 생활이 오래돼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할 만한 것이 없다 보니 자진 신고를 해도 출입국사무소에서 한국인이라고 확인할 길이 없어 받아주질 않아요. 신분을 보장해줄 한국대사관은 오히려 거주 관할 경찰서에 가서 여권 분실 증명서를 받아오면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고 합니다. 불법체류인데 누가 거주지에 주소 등록을 해 놨겠어요."

그는 "자진 신고 후 귀국하려는 것마저 안돼 절망에 빠진 이들의 전화가 수시로 걸려온다"며 "타국에서 불법을 저질렀어도 우리 국민이므로 대사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대사관의 안이한 태도를 비판했다.

구제특위는 지난 2012년 베이징한국인회가 불법체류자의 귀국을 도우려고 안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돕기 시작한 데서 시작됐다. 안전분과위원회는 5월 18일부터 8월 말까지 베이징시 공안국 출입국관리소와 한국대사관 영사부의 협조 아래 '불법체류자 자진 신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불법체류자 30여 명을 무사히 한국으로 돌려보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안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그는 베이징 안전분과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구제특위를 운영하는 지금까지 무려 100명이 넘는 불법체류자의 귀국을 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