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노후생활 대비 부족
한국인 노후생활 대비 부족
  • 조명애 EU특파원.불문학박사
  • 승인 2014.06.0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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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에도 쉬지 않고 일해…OECD 자료

우리나라가 노후 생활에 대한 경제적 대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가 나왔다.

2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 남성의 유효 은퇴연령은 평균 71.1세로 멕시코(72.3세)에 이어 2위였다. 여성은 평균 69.8세로 칠레(70.4세)에 이어 역시 2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정년퇴직 후에도 가장 오래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남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이 정년퇴직 등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공식 은퇴연령(60세)과는 11.1세 차이가 나 OECD 회원국 중 격차가 가장 컸다. 정년퇴직 후에도 쉬지 못한다는 뜻이다.

멕시코는 유효 은퇴연령이 72.3세로 최고지만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7.3세 격차가 나 2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칠레 4.4세, 일본 4.1세, 포르투갈 3.4세, 터키 2.8세 순이다.

반면에 룩셈부르크는 유효 은퇴연령(57.6세)이 공식 은퇴연령(65세)보다 7.4세 낮았다. 연금을 받는 시기보다 7.4년 더 일찍 은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국 여성의 경우 유효 은퇴연령(69.8세)이 공식 은퇴연령(60세)보다 9.8세 많아 칠레(10.4세) 다음으로 격차가 컸다.

반면에 벨기에는 유효 은퇴연령이 58.7세, 공식 은퇴연령이 65세로 오히려 유효 은퇴연령이 6.3세 더 적었다. <파리=조명애 EU 특파원· 불문학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