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상사태 일 자위권 행사는 제한돼야
한반도 비상사태 일 자위권 행사는 제한돼야
  • 온라인 편집부
  • 승인 2014.05.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미·일 3자 논의 필요

한반도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어떤 범위까지 허용할 것이냐에 대해 한·미·일 3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 의회조사국(CFR) 아시아담당 선임연구원을 지낸 래리 닉쉬 박사는 20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한국은 의심할 여지없이 한반도 지역에서 미군을 지원하려는 일본에 대해 집단자위권 행사에 제한을 두려고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닉쉬 박사는 이어 "가장 큰 관건은 미국이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한국 측의 제안을 수용하느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달 초 일본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는 일본인 대다수가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 채택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자위권 정책으로 현실화하는데 있어 충분한 대중적 또는 정치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의 소장인 민디 코틀러 연구원은 "아베 정권이 평화헌법을 재해석하려고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특히 아베 정권은 집단자위권을 추진하기에 올바른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코틀러 연구원은 "아베 정권은 주변국과 동맹들에 의해 불신을 받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 해결에 실패한 것은 아베 총리와 그의 내각이 현대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명령이나 단순한 내각결정에 의한 평화헌법의 수정, 그리고 개인적 자유를 제약하고 국수적 교육을 고무시키는 규제적 행위는 모두 퇴행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워싱턴 전문가 대부분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추진이 북한의 위협에 대한 미·일 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시켜 한반도 안보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일본이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에게 중요하다"며 "미·일 동맹은 전략적 수준에서는 견고하지만 법률적·정책적 기반은 마치 스위스 치즈처럼 구멍이 숭숭 나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린 연구원은 "평화헌법 개정으로 미·일은 보다 효과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갖추게될 것"이라며 "이것은 미국이 한반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본이 일종의 기지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브루스 클링너 미국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미국은 일본의 결정적인 지원 없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수 없으며 현 상황에서는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이 일어날 경우 수송지원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확보는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는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