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이렇게] 사전투표(5월30~31일) 선거인 신고없이 가능
[6·4지방선거 이렇게] 사전투표(5월30~31일) 선거인 신고없이 가능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4.05.1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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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어디서나 투표

[신아일보=김가애 기자] 6월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는 투표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다.

사전투표는 선거인 신고없이 5월30일~31일 양일간 오전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를 할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고자하는 유권자는 전국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에 가서 하면 된다. 단, 거소투표 신고자는 제외된다. 사전투표 대상선거는 모든 공직 선거이다.

예를 들어 영등포동에 직장이 있는 유권자는 5월30일~31일 양일 증 하루를 택해 점심시간에 직장 인근 영등포동주민센터(사전 투표소, 2층 다목적회의실)를 찾아 사전투표하면 된다.

 

■ 사전투표 절차

1) 본인 여부 확인(신분증 사진과 얼굴 대조) - 반드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등 신분증을 지참.

2) 본인확인기 신분증 스캔 - 선거인 조회(명부단말기)

3) 명부등재 확인 후, 본인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4) 투표용지와 주소라벨 프린트 후, 회송용봉투와 함께 투표권자에게 교부

5) 기표 후 투표함 투입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