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갈데까지 가나
日 갈데까지 가나
  • 주장환 순회특파원
  • 승인 2014.05.1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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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인정 보고서 내놔

일본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 법적기반의 재구축 간담회'(좌장 · 야나이 슌지 전 주 미대사)는 15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해석 변경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아베 신조 총리에게 제출했다.

안보 간담회는 이 보고서에서 타국을 지키기 위해 무력을 행사하는 집단 자위권은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검토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핵 · 미사일 개발과 중국의 군비 확장 · 해양 진출 등을 예시하면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 지역 및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실현해 나가는데는 기존의 헌법 해석으로는 충분히 대응할 수없는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이 인정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역대 정부의 헌법 해석을 뒤짚는 것이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헌법 해석을 포함, 지금의 안보 법제의 과제를 10개를 구체적 사례로 설명했다. <도쿄= 주장환 순회특파원> jangwhana@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