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본격화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 본격화
  • 문경림기자
  • 승인 2014.04.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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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인하·세제 혜택·입주 대상 확대 위한 규제완화 등

[신아일보=문경림 기자]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이 본격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약 70%(총 115개 기관 중 81개)가 올해까지 이전을 완료하는 등 혁신도시 사업이 가속화됨에 따라 혁신도시 내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도 본격적으로 시작 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우선, 초기투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근지역에 비하여 가격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던 4개 혁신도시의(경북, 광주·전남, 강원, 제주)분양가격을 인하하여 공급한다.

연구기관·대학·종합병원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설립 자금지원, 입주기업에 고용보조금 우선지원 및 입주기관에 대한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아울러, 산·학·연 클러스터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입주기업이 지방세감면 혜택(재산세 및 취득세 5년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각 부처의 산학융합사업의 유치도 용이하도록 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내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지원·산업진흥시설*의 입주만 허용했던 것을, 지역산업간 집적으로 인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이전공공기관과 연계여부와 상관없이 입주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지구단위계획 상 허용용도로 명시되지 않았어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첨단·지식·정보통신 등 소규모 기업의 입주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경우 기존필지를 분할하는 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공급 시 수의계약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국가·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실수요자는 추첨을 통한 용지공급이 원칙이었으나, 이전공공기관의 부설기관의 경우도 수의계약 대상에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입주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산·학·연 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업부,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정부합동 T/F'를 구성하고 각 부처의 산학협력사업을 발굴, 이를 혁신도시에 우선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방안은 공공기관 이전 본격화와 더불어 혁신도시 내 다양한 민간투자를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