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학자금 대출, 하반기부터 2.9%로 전환 가능
고금리 학자금 대출, 하반기부터 2.9%로 전환 가능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4.04.30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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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연간 이자 부담 총 1,423억 원 경감 예상

올 하반기부터 학자금 대출이 2.9%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29일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의 채무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 전환 대상자는 든든학자금 이전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이며, 채무감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 발표 시점인 2013년 2월 말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대출자이다.

2009년 1학기까지의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은 평균 7.1%, 2009년 2학기 일반상환학자금은 5.8%의 금리로 상환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현행 금리인 2.9%로 대출금리를 전환하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2014년 3월 말을 기준으로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아 잔액이 남은 대출자는 55만 8천 명이며 대출 잔액은 3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전환대출 시 대학생의 이자 부담 경감 효과는 연간 약 1,423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학자금 대출액을 2,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금리를 2.9%로 전환 시 채무자 1인당 약 80만 원(10년간)의 이자 부담이 감소되는 것이다.

또,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유의자가 된 학자금대출자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원금의 30∼50%를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인원은 2013년 2월 말 기준으로 약 6만 4천 명이며 감면율은 재산과 소득 등 상환능력에 따라 달라지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최대 70%가 감면된다.

학자금대출 채무액을 2,000만 원으로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70%인 1,400만 원이 감면되고, 그 외의 신청자는 600만 원~1,000만 원이 감면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분할상환, 신용유의자 등록유예 등 원활한 채무상환과 사회활동이 가능토록 신용회복이 지원된다.

대출 전환 기간은 법이 시행되는 시점인 올 하반기부터 1년간으로 전환을 원하는 대출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 학자금 대출의 상환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성실 상환자 보호와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차단하고 학자금 대출제도의 선순환 구조가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