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충남선관위, 도의원 예비후보자 고발
  • 내포/김기룡 기자
  • 승인 2014.04.3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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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및 비정규학력 게재 명함 배부 혐의

[신아일보=충남/김기룡 기자] 비정규학력을 명함에 게재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고 자신의 정규학력은 허위로 기재․제출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한 예비후보자 A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대학교 경영대학원 ○기 수료”, “○○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기 수료”라는 문구를 게재한 예비후보자 명함 2500여 장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했고, 자신의 정규학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고의로 ‘무학’으로 기재․제출해 외부에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

또, 같은 법 제64조에 따르면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용 명함은 물론 선거벽보, 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는 비정규 학력이나 허위의 학력을 게재할 수 없다”며, 이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 등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