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거절되는 사유 알려준다
은행권, 대출 거절되는 사유 알려준다
  • 최유진 기자
  • 승인 2014.04.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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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알 권리 보장, 은행 대출업무 투명성 제고

앞으로 은행권 대출신청 거절 시 거절 사유에 대해 알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권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은행이 고객의 대출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절의 근거가 된 신용정보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고지하도록 되어있고 대출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자기정보에 대한 알권리 보장 및 은행 대출업무의 투명성 제고 등 고지제도 도입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거절 시 고객이 거부사유 등 결과에 대해 서면 또는 구두로 고지 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고,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 등 신용정보의 구체적 내용까지 고지하는 등 질적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방안을 상반기 중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은행연합회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대출신청서 서식 및 거절사유 고지 관련 표준서식 등 개정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