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관련 장례비·치료비 국비지원 기준 마련
정부, 세월호 관련 장례비·치료비 국비지원 기준 마련
  • 최휘경 기자
  • 승인 2014.04.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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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

[신아일보=최휘경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을 요청한 금액을 포함해 세월호 희생자 장례비 및 부상자 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2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해 신속한 후속조치 및 구비 기준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세부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예비비 승인을 위한 국무회의 및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부기준이 마련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자체의 지급 보증을 통해 우선 조치하고, 사후에 국비로 정산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어 희생자의 장례비의 경우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장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상자 중 승선자의 치료비는 해운조합(보험사)이 지급하고, 승선자 외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선 지급 후 국비로 정산하도록 하는 등 승선자 및 그 가족 등의 의료기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비용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고현장에 있는 실종자 가족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이동식 화장실 및 샤워실 임차료, 각종 생필품 구입비와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비 등 각종 제반비용은 이미 교부한 특별교부세와 지자체 예비비를 활용해 긴급 조치하고 있다.